서울청년-희망두배통장-1080만원-신청-자격-조건

매월 15만 원만 저축하면 서울시가 똑같이 15만 원을 더해주는 1:1 매칭 자산형성 프로그램입니다. 3년 동안 꾸준히 납입하면 본인 저축액 540만 원 + 서울시 지원금 540만 원 = 총 1,080만 원과 은행 이자를 만기 시 한 번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.

2026년 모집 인원은 총 10,000명이며,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8일(월) ~ 6월 19일(금) 18:00까지입니다.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접수처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(account.welfare.seoul.kr)입니다.

✅ 2026년 서울청년 희망두배통장 핵심 자격 조건

지원한다고 해서 모두가 선발되는 것은 아닙니다. 신청 전 거주지, 나이, 소득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세요.

📍 연령 및 거주지 요건

  • 거주지: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여야 합니다. (재외국인·재외국민 신청 불가)
  • 연령: 만 18세 이상 ~ 만 34세 이하 청년 대상 (1991. 1. 1. ~ 2008. 12. 31. 출생자)
  • 군복무 혜택: 제대군인은 복무 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 상향 적용 (예: 2년 복무 시 만 36세까지 신청 가능)

💰 소득 및 근로 요건

  • 본인 소득: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
  • 부양의무자 소득: 부모(미혼) 또는 배우자(기혼) 소득 연 1억 원 미만(세전 월 평균 834만 원), 재산 9억 원 미만
  • 근로 요건: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내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거나 현재 근로 중인 자 (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)
  • 근로 형태 무관: 정규직, 아르바이트, 프리랜서, 특수고용직 모두 가능

📊 1,080만원 수령을 위한 적립 구조

약정 기간은 2년과 3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. 1,080만 원을 목표로 한다면 반드시 3년 약정(월 15만 원)을 선택해야 합니다.

구분 월 납입금 적립 기간 최종 수령액(원금)
본인 적립 15만 원 36개월(3년) 540만 원
서울시 지원 15만 원 36개월(3년) 540만 원
합계 30만 원 3년 1,080만 원 + 이자

저축 목적은 주거, 결혼, 교육, 창업 자금으로 한정되며, 만기 시 해당 목적에 맞는 사용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. 만기금은 본인 저축액 + 서울시 매칭 지원금 + 발생 이자를 합산하여 본인 명의 계좌로 일시 입금됩니다.

⚠️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탈락 사유

  • 부양의무자 소득·재산 초과: 본인 소득이 낮아도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 원 이상이면 탈락합니다.
  • 유사 사업 중복 참여: 청년내일저축계좌, 청년도약계좌 등 정부·타 지자체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.
  • 납입 중단: 연속 3회 이상 또는 총 7회 이상 미납 시 중도 해지될 수 있으므로 자동이체 설정이 필수입니다.
  • 근로 단절: 연속 3개월 이상 근로가 단절되거나 총 실직 기간이 길어지면 약정 파기 사유가 됩니다. 이직 중에도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으로 근로 유지를 증명해야 합니다.
  • 가구당 1인 신청 제한: 동일 가구 내 중복 신청은 불가하며, 가구당 자녀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
🙋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도 신청 가능한가요?

네, 가능합니다.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최근 1년 내 3개월(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) 이상의 근로 이력이 있고, 본인 명의 근로·사업소득이 발생하며 세금 신고·납부 이력이 있다면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.

🙋 청년도약계좌와 동시에 가입할 수 있나요?

불가합니다.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정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(청년내일저축계좌 등)과 중복 가입이 금지됩니다. 공고일 기준으로 유사 사업 수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.

🙋 중간에 이직하거나 퇴사하면 지원금을 못 받나요?

이직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. 다만 근로 단절 기간이 연속 3개월을 초과하거나 총 실직 기간이 길어지면 약정 파기 사유가 됩니다. 이직 과정에서도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으로 근로 상태 유지를 증명해야 합니다.